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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자라185
깔끔한자라18521.03.12

전세기간 만료 후 묵시적 동의 질문

계약서상에 전세 2년 계약이 끝났는데 아직 집 주인으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안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묵시적 동의 로 생각하고 계속 살아도 되나요? 아니면 연락을 한번 넣어 보아야 하나요? 최근에 법이 추가됐다고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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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만기 6~2개월전에 계약갱신 혹은 해지에 대한 언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갈로 봅니다.

    그냥 사셔도 되세요

    그리고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소급적용되면서 기존 계약자들도1회 2년은 무조건 갱신 가능해졌으니 맘 편안하게 사시면 되세요

    ◇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다만,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최근 법률은 2년계약후 만료시 자동으로 2년계약이 갱신됍니다 법률이 재정되기 전에도 세입자가 계약만료후 나가겠다는 말이 없다면 1년이든 2년이든 자동갱신 되었습니다만 계속 사실의향이 있으시다면 집주인과 연락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뭐든지 확실히 하고 가는게 덜 찝찝하니까요


  • 계약 종료일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2개월에서 최소 1개월전에 계약변동 고지를 하는게 일반적이고, 만약 임대인도 전세금 인상을 하려면 사전 6개월전~1개월전 이야기하는게 보통이구요

    그래도 법이 바뀌어서 전세금 인상 상한제가 있다보니 이전 계약서 만료일 미리 확인하셔서 연장의사정도는 밝히시는게 좋겠네요


  • 임대인이 기간 종료에 대해서 아무런 통보나 연락이 없을 경우 사전에 미리 알려지지 않은 것은

    묵시적으로 현재의 상태가 쭉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한 달 전까지 집주인이 아무 언급이 없다면 자동으로 연장되어지니 나갈 것이 아니면

    먼저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집주인이 계약 만료가 되기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 전에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쳐 자연스럽게 추가연장이 되었을 때는 세입자 보다 다른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세입자를 놓치는 집주인의 피해가 더욱 클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이미 계약기간이 끝난상태이고 지금 계속 살고 계시다면 자동연장 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쭉 지내시면 되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묵시적 동의로 계속 사셔도 됩니다. 중간에 이사를 하게 되도 묵시적 동의기 때문에 별도의 중계수수료도 안줘도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호간 기분 나쁜일은 만들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인분께 연락하셔서 계약을 갱신하자고 말씀드리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계약서를 안쓰더라도 전화한통화해서 계약기간 끝났는데 모르셨나봐요 하고 계약기간이 끝난것을 알려주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서로 기분 상하는 일이 발생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 참고로 이번에 변경된 법은 재계약갱신권입니다. 하지만 이건 지금은 주인에게 말하지마세요.

    묵시적으로 2년사시고 2년 후 주인이 이제 나가라 할 때 재계약 갱신권을 사용하면 2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약 만료한것으로 하고 재계약을 하게 되어도 2년 후 재계약갱신권을 사용하면 2년 추가로 사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재계약을 하고 2년뒤 주인이 말이 없어서 2년 묵시적으로 살았는데 4년째 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면 그때 재계약 갱신권을 사용하면 총 6년을 사실수 있습니다.

    재계약 갱신권은 전세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두로 하였다면 주인이 구두로 한것을 증빙해야되는데 녹취가 없는이상 증빙이어렵기때문에 주인입장에서는 재계약갱신권을 사용해서 연장을 했다.

    이것을 계약서에 명시해야되는데 전세 세입자가 알려줄 필요는 없죠

    즐거운 하루되세요


  • 연락안하셨으면 묵시연장입니다 .

    집에 대출없으면 전세 보증금도 우선권있으니.. 그정도면 안심해도됩니다.

    보통 집주인이 먼저연락옵니다 집 값올랐으니 먼저연락할텐데 연락하시면 그냥 그정도 여유있으신분들이시구

    불안하시면 연락해봐도 별다른 말을못들으실거같아요

    계약서 다시 작성하지않는이상은 기존계약서 중요하구요 .집주인이 매매한다고해도 전세금끼고 매매해야합니다 ..

    구매자도 알고있는 상황이구요


  • 계약만기일까지 별도의 통보가 없는상태에서

    만기가 지났다면 묵시적갱신으로 해석할수있습니다.

    묵시적갱신시에는 도일한조건으로 2년간더살수있는

    권리가 보장되는것입니다.

    또한 언제든지 계약해지할수있고 해지통보후

    3개월이되면 자동해지됩니다.

    현재상태는 묵시적갱신을 주장해도 됩니다.


  • 전세 계약기간 연장을 안 하고 싶다거나 계약 내용 변경을 할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전에는 통보를 해야 합니다. 통보를 하지 않고 계약 기간이 지났다면 전계약 그대로 연장을 하는거예요. 마찬가지로 새입자분도 계약 변경이나 계약 기간 끝나고 나갈시에도 미리 통보를 해야 계약이 원만히 만료가 되고 전세금도 받을 수 있겠죠. 요증 전세가 많이 오랐는데 그대로 연장이 되면 좋은거죠. 어서 돈 벌어서 집 사서 나가시길 바래요.


  • 1. 계약서상에 전세 2년 계약이 끝났는데 아직 집 주인으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안온 상태입니다

    ▶ 법정갱신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지요,그런 경우라면 계약 종료일로부터 2년간 법에서 정한 "계약갱신"이 된 것이지요.이전 계약 동일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입니다. (묵시적 동의 맞습니다.)

    2. 그러면 묵시적 동의 로 생각하고 계속 살아도 되나요? 아니면 연락을 한번 넣어 보아야 하나요?

    ▶ 법에서 정해준 대로 연장이 되었는데 굳이 물어 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임대인이 전화가 오면

    법정갱신으로 2년간 거주 할 수 있음을 안내 해 주시면 되겠지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계약을 끝내기를 원한다거나 혹은 조건 사항들을 변경하길 원한다는 통지를 별도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원래의 계약 조건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뜻하는 것 입니다.

    원래는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였던 것이 작년 말부터는 2개월 전까지로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