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갱신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6월 23일 전세 만기이고,

4월 15일인 지금, 부동산에서

'계약연장검토중이신가요?'

라고 연락이 와서

별 생각없이 '네 연장하려고 합니다'

라고 답해버렸습니다..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에서 대리로 연락해도 묵시적갱신이 아니게 되는건가요?

이후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추가 계약서 작성 없이 동일조건으로 연장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장에 대한 의사를 묻고 이에 답한 것만으로 묵시적 갱신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며

    당사자가 계약갱신의 거절 의사표시 없이 그 갱신기간이 경과하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이 임대인의 의사를 대신하여 물은것인지는 추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