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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출세한잉어
6월 23일 전세 만기이고,
4월 15일인 지금, 부동산에서
'계약연장검토중이신가요?'
라고 연락이 와서
별 생각없이 '네 연장하려고 합니다'
라고 답해버렸습니다..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에서 대리로 연락해도 묵시적갱신이 아니게 되는건가요?
이후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추가 계약서 작성 없이 동일조건으로 연장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장에 대한 의사를 묻고 이에 답한 것만으로 묵시적 갱신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며
당사자가 계약갱신의 거절 의사표시 없이 그 갱신기간이 경과하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이 임대인의 의사를 대신하여 물은것인지는 추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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