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을 안 갚아요 채심추심법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ㅜㅜ
채심추심법?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부모님께 연락해서 돈 얘기는 안 하고 ○○이가 연락이 안 되는데 전화 좀 해주실 수 있냐 같은 얘기만 해도 위반이 될까요?
2. 새벽에 돈 갚으라고 연락하는 것도 법 위반이라는데 그건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에게 1번과 같이 연락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야간의 시간대는 위와 같고 새벽은 그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소재파악 정도로는 채궈눛심법위반 아닙니다.
채권추심법상 추심이 금지되는 야간은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오후 9시-오전 8시까지의 야간에 방문하여 연락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일 2회를 초과하여 채무자에게 접촉해서는 안됩니다. 부모님께 연락하여 그러한 식으로 연락을 남기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로는 절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처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