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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안 갚아요 채심추심법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ㅜㅜ

채심추심법?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부모님께 연락해서 돈 얘기는 안 하고 ○○이가 연락이 안 되는데 전화 좀 해주실 수 있냐 같은 얘기만 해도 위반이 될까요?

2. 새벽에 돈 갚으라고 연락하는 것도 법 위반이라는데 그건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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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에게 1번과 같이 연락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야간의 시간대는 위와 같고 새벽은 그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채무자의 소재파악 정도로는 채궈눛심법위반 아닙니다.

    2. 채권추심법상 추심이 금지되는 야간은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오후 9시-오전 8시까지의 야간에 방문하여 연락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일 2회를 초과하여 채무자에게 접촉해서는 안됩니다. 부모님께 연락하여 그러한 식으로 연락을 남기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로는 절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처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