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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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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도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혼인신고를 안하고 사실혼 관계로 오랫동안 살았다면 부부사이에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는 건가요?

재산분할이나 연금관련해서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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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실혼배우자의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민법상 상속인이 될 수는 없으나, 각종 연금법에서 사실혼배우자에 인정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해소시에 재산분할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근로기준법상 유족 보상금,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상 유족급여, 선원법상 유족수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족급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사실혼이 인정될 경우 혼인신고를 전제로 법률혼에서만 인정되는 상속 등을 제외하고

    재산분할 등 여러가지 법률관계에서 권리가 인정됩니다.

    재산분할 이외에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수급권에서 배우자 자격에서 인정되는

    대부분의 권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인정됩니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사실혼은

    법률혼이 사실상 파탄상태에 있다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호받습니다.

  • 사실혼관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걸 허용하고 있으나,

    사실혼관계라는 점에서 입증이 필요하고 상대방 사망 시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