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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부전나비94
기운찬부전나비94

지금 근무하는 부서가 체력적으로 너무 부담이 큽니다 다른부서로 보직이동을 회사측에 요구할수있을까요?

지금 다니는 직장에 정규직 3년차입니다 2년 계약직 종료시점에 정규직 전환의 이유로 부서를 이동하게 돼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전부 남성으로 이뤄져있고 여성은 저 혼자입니다 하는일 자체가 모두 남자들이 할수있는일 중에 제일 쉽다고는 하나 여성의 힘으로는 역부족에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들다보니 주5일 근무 한달20여일 근무인데도 다 체워서 한달하기 힘들어요

몸살등등으로 출근못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약값에 출근일을 다 체울수없으니 월급또한 남들보다 낮아지고있는 어려움에 처해있읍니다 정규직이라는 타이틀을 버리고 다른직장을 구할려고해도 다닐만한 직장구하기도 힘들고 잦은결근으로 눈치밥도 먹어야하고 인사과에 다른자리로 부서 이동을 요구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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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찬무당벌레277
      당찬무당벌레277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곽영준입니다.

      근로자의 부서 이동에 관한 권한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있음이 원칙이고, 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의 제재만을 가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일 정규직 전환 시점에서 부서를 이동하게 된 것이 근로계약 위반이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하여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동의한 것이라면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법적으로 서포트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