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를 하고 혼자 퀵보드를 타고 넘어졌는데...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고 혼자 퀵보드를 타고가다가 넘어져서 다쳤는데.. 경찰한테 걸려서 면허취소가 나왔거든요ㅜㅜ

응급실에 갔다는데.. 응급실 비용만 24만원에.. 씨티,엑스레이찍은 결과 안와골절이라네요~

119에 연락받고 갔을때는 제발 멀쩡하게 살아만 있으라고~ 그랬는데.....ㅠㅠ

이제야 정신이 쫌 들고나니, 앞으로 살아갈 생각에 막막하네요~

이만하길 다행이다.. 싶다가도~ 저희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다보니.. 걱정부터 드네요.

음주로 사고난건은 남편이 실비보험등이 있는데.. 당연히 안되는거겠죠??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교통법상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일반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중대한 과실이나 위법행위로 분류되어 보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 보험 상품의 가입 시기나 구체적인 특약 내용, 그리고 사고의 세부 경위에 따라 면책 조항 적용 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먼저 면밀하게 확인하시고, 보험사에 공식적인 청구 절차를 거쳐 정확한 심사 결과를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행정처분인 면허 취소 외에도 향후 범칙금 부과 등 후속 절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련 통지서도 함께 유의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