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실지 사업자의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로
사용하기 어려우며, 세법상 사업자 명의 위장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명의자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 출처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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