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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수염고래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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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시청으로 전자발찌 까지 착용하나요?

최근 아청법 위반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 찾아보니 전자발찌를 성폭력 을 하면 착용한다고 하네요 아청법 위반도. 착용하는지 걱정되어 적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ㆍ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ㆍ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및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죄

      아청법 제11조는 전자장치부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아청물 시청 역시

      아청법위반에 해당하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아청물 시청만 문제된다면 그러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