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부당해고관련에대해서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정직원이되고 1년3개월째 다니고있는데 갑자기 상사가 저에게 일하고있는데 갑자기부르더니 힘든거있냐고 물어보면서...저에게 그렇게 유도심문을 하면서 힘들다 저 그만두고 싶은마음이있다는식으로 말을했어요 그런식으로 말을하더니 계속 저에게 반복적인 면담과
회사에서 강압적인 압박때문에 어쩔수없이 자진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사직서 개인사정으로 쓴상태입니다..너무억울합니다 다니고싶었는데 실업급여를 탈수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도심문을 한다고 거기에
사직서를 쓸때 개인사정으로 썼으면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지못합니다 어떤유도심문 이였는지 카톡에 내용이 있으면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개인사정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직서를 썼다해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을 해줄지가 관건이네요
전화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실업급여는 자진퇴사는 받을수 없습니다.
작장상사가 자진퇴사로 유도하고 회사의 강압 으로 자진퇴사 했다면,
그증거를 확보하여 강압에 의한 퇴사라고 입정해야 됩니다.
증거를 찾아서 고용노동부에 고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억울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시력 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자진 사퇴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원칙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시료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 인정 사유는 회사의 부당한 압박 괴롭힘 차별 등으로 더 이상 근무가 어려운 환경 임금 체불 근로 조건 악화 안전 건강 문제 등 정당한 사유로 근로 지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자진 사태라도 실업 급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