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이 억울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시력 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자진 사퇴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원칙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시료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 인정 사유는 회사의 부당한 압박 괴롭힘 차별 등으로 더 이상 근무가 어려운 환경 임금 체불 근로 조건 악화 안전 건강 문제 등 정당한 사유로 근로 지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자진 사태라도 실업 급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