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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고 있어도 세금 혜택을 받나요?

제가 월세를 한 달에 70만 원씩 계속 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7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라 세금 혜택을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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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인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글쓴님이 무주택자이면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월세세액공제(15% or 17%)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연간 월세납입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공제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 총급여 7천만원이하인 경우 일정 주택에 대한 월세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래 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고
      ②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이고
      ③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

      ④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2019년 귀속분부터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도 가능)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 등의 다중생활시설에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로
      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