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바로 처벌을 할 만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손괴는 고의로 한 것인데, 대개 위와 같은 경우는 부주의하게 과실로 문을 열다가 파손을 입힌 것으로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문을 함부로 부주의하게 연 행위로 인하여 색상의 도색 등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