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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닭13
신속한닭1321.04.15

문콕하고 도망갔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주차장에 주차하놓고 볼일보고오니 문콕을 아주 쎄게 해놨습니다. 차번호는 블박에 찍혔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이 되나요? 꽤씸해서 처벌하고 싶은데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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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콕사고의 경우도 사고 사실을 알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대물뺑소니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어 상대방을 찾으시면 됩니다.

    상대방을 찾을 경우 차량수리비와 렌트비를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대물뺑소니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대부분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문콕사고의 경우는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 받지 않으나, 피해정도에 따라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