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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사슴196
풍족한사슴19621.12.19
병원에서 스테로이드제를 환자에게 말을 안하고 투여한다면?

손목이 아파서 정형외과를 갔는데 이거 염증이 있어서 그렇다고 주사 맞으면 괜찮아 진다고 하더니 다짜고짜 그냥 순식간에 손목에 주사를 두방 맞았습니다. 전 이게 그테로이드제인 줄도 모르고 집에 돌아 갔는데 몇일 지나고 나서 스테로이드제 부작용 반응들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갑자기 손목이 튼거처럼 그러더니 지금은 움푹 패이고 하얗게 변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고나서 제가 스테로이드제를 맞았다고 알게 되었고 너무 화가나서 병원에 전화하고 얘기했더니 와서 의사랑 얘기하라더군요. 그래서 가서야기하니 자기들은 주사전 분명 고지했다고 하고 사과조차 않더라구요. 너무 화가나는데 이럴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는 건가요? 당연히 이 주사에 대해서도 말했어야하고 그에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말을 전 들었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설명의무 위반 이지 여부가 문제가 되며 이에 대한 과실을 이유로 직접적인 손해 등을 입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9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 28., 2016. 12. 20., 2019. 8. 27.>

    1의3.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료법위반으로 신고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