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임대료 올리때 재계약시 질문입니다
제가 소유한 아파트 월세가 2년이지나서 5%인상하려고 하는데 3개월전에 세입자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답이없네요 보통 몇개월전에 세입자가 계속 계약을 유지할건지 아니면 종료할건지 말해주나요 ?
만약 종료를 이야기하면 부동산에 빨리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거주중이라서 동생을 대리인으로 설정후에 대리거래를 하고싶은데 어떤서류와과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에 대한 통보는 만기 6~2개월전 하면되고 임차인입장에서 임대인이 통보하였음에도 해당 기간내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연장으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혹시 모르니 임차인에게 최종 기한을 정해 전달하시고 미답변시 계약해지의사로 알겠다는 통보를 문자등으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리인 계약시에는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등이 필요하나 재계약시에는 최초 계약시와 다르게 임대인 신분확인과정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대리계약을 동의를 구한뒤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응답 기간:
일반적으로 세입자에게 월세 인상 통보를 한 후, 세입자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응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의 응답이 없을 때:
세입자가 응답하지 않은 경우, 기존 계약이 연장되며 월세 인상도 적용됩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한다면, 세입자와 상의하여 부동산에 빨리 아파트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 설정과 서류 준비:
해외 거주 중인 경우 동생을 대리인으로 설정하고 싶다면 다음 서류와 과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임장: 집주인(당신)이 동생을 대리인으로 위임하는 문서입니다. 위임자(집주인)와 대리인(동생)의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신분증: 동생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인감증명서: 대리인(동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외 거주 중인 경우 대사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동생이 집주인의 가족일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대리인이 해외에 있을 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대사관에 방문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는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출국 여부를 확인하고, 출국 상태일 경우 위임장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리인 설정 시, 반드시 집주인과 상의하여 위임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집주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계약에 참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고, 부동산과 상의하여 원활한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