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부모님이 매수한 건물의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 내라면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매도인이 옥상의 하자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질문자분 부모님에게 매도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의 부모님은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