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을 매도하는데 잔금받기전에 매수자가 계약후 재방문하고 천장
집을 매도하는데 잔금받기전에 매수자가 계약후 재방문하고 천장 얼룩발견하고 인테리어업자불러서 확인후 윗층누수로 확인되어서 윗층서 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매수자는 잔금날 잔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5월6일날 잔금받기로 했고 지금 살고있는 세입자가 5월6일이사나갈예정입니다. 윗층서 보험으로 해주겠다는데 잔금날 잔금을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되나요?매수자는 이사날짜가 조금은 여유가 있어서 그날 공사진행하면 될듯한데.
잔금날 잔금을 안줘서 나가는 세입자가 이사를 못나가서 피해를 입으면 매수자한테 책임을 물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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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잔금일에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수인의 계약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윗층 누수는 보험처리가 예정되어 있고 매도인이 이를 고지하고 조치 중인 이상,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못 나가게 되면 매도인이 임대차계약 이행에 지장을 받게 되므로, 이로 인해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하자에 대해서 명확히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이것을 이유로 세입자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