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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문서를 잃어 버리면 어떻게 다시 만들수 있을까요?

만약에 집문서(등기완료증명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만드나요? 집 매매시 꼭 필요한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만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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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집문서)는 재발급이 안되는 문서입니다.

    다만, 그 문서를 자주 사용하는게 아니다보니 분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도 할때 필요하긴 한데 분실하셨으면 이전등기 하는 법무사님께 분실했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서면등을 통해 본인 확인하고 매도 진행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안됩니다.

    매매시 등기권리증을 대체 할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등기권리를을 대처해서 확인 서면을 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통해 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등기시 최초 1회에 한해 발급하고, 그 이후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안됩니다.

    따라서 훼손.분실에 주의하시고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분실시는 등기권리증의 역할에 가름하는 새로운 증명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는 중요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보통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등기소에 서 확인서면을 받거나(서류 갖추어변호사 사무실에서 등기소에 발급신청 ),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위임해 공증을 통해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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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 잃어버린 등기완료증은 재발급 불가 합니다.

    그만큼 잘 보관하시고 계셔야하는 중요서류입니다.


    다만, 등기완료증이 없어도 매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매도시 신분확인등의 절차를 거쳐 이전등기는 가능하기때문입니다. 아마도 법무사등이 위임하여 처리한다면 추가비용과 몇가지서류를 첨부하시면 문제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 잃어버린 등기부는 재발급은 안해줍니다 하지만 집을 매매 할때 꼭 있어야 되는건 아니고요 만약 없으면 법무사가 등기할때 부동난 소유주를 직접 면담하고 확인하며 양쪽 지문날인과 함께 키 크기정도 등 이런부분등을 기록 하게됩니다. 비용이 몇만원정도 든다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창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분실하면 다시 만들수 없습니다. 매도시에는 법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하면 처리가 됩니다. 걱정 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