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문서를 잃어 버리면 어떻게 다시 만들수 있을까요?
만약에 집문서(등기완료증명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만드나요? 집 매매시 꼭 필요한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만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집문서)는 재발급이 안되는 문서입니다.
다만, 그 문서를 자주 사용하는게 아니다보니 분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도 할때 필요하긴 한데 분실하셨으면 이전등기 하는 법무사님께 분실했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서면등을 통해 본인 확인하고 매도 진행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안됩니다.
매매시 등기권리증을 대체 할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등기권리를을 대처해서 확인 서면을 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통해 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등기시 최초 1회에 한해 발급하고, 그 이후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안됩니다.
따라서 훼손.분실에 주의하시고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분실시는 등기권리증의 역할에 가름하는 새로운 증명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는 중요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보통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등기소에 서 확인서면을 받거나(서류 갖추어변호사 사무실에서 등기소에 발급신청 ),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위임해 공증을 통해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 잃어버린 등기완료증은 재발급 불가 합니다.
그만큼 잘 보관하시고 계셔야하는 중요서류입니다.
다만, 등기완료증이 없어도 매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매도시 신분확인등의 절차를 거쳐 이전등기는 가능하기때문입니다. 아마도 법무사등이 위임하여 처리한다면 추가비용과 몇가지서류를 첨부하시면 문제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 잃어버린 등기부는 재발급은 안해줍니다 하지만 집을 매매 할때 꼭 있어야 되는건 아니고요 만약 없으면 법무사가 등기할때 부동난 소유주를 직접 면담하고 확인하며 양쪽 지문날인과 함께 키 크기정도 등 이런부분등을 기록 하게됩니다. 비용이 몇만원정도 든다는겁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창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분실하면 다시 만들수 없습니다. 매도시에는 법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하면 처리가 됩니다. 걱정 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