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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홍학205
호탕한홍학205

정년퇴직후 고용보험받는거에대해궁금합니다

이번6월말이면 정년퇴직입니다

퇴직후 고용실업금을 탈건데 미국에 노모가 계셔서 한달간 방문할예정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녀올수있는지 아니면 다녀와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달간만 해외에 체류할 것이라면 국내 복귀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신 후에 해외에 다녀올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최초 신청하기 전에 미리 해외를 다녀온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외에 다녀오는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인정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해외여행으로 인해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으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달 정도 다녀오시는 예정이시면, 다녀오셔서 신청하시는게 나으실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해외에 다녀오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해외에서 실업인정신청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있거나 아니면 실업인정일을 연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녀와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만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되므로 한달정도라면

      다녀와서 신청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에는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 단기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 신청을 못한 경우 2주 이내에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착오 등 개인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년 이내 신청하면 되니 미국에 한달 동안 방문하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번거로운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