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피의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절대 합의를 해주지 말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호소해야 하겠습니다.
합의의 경우에는 수사관을 통해 피의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한뒤에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면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면 되며, 합의금액은 적정금액은 없으나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조율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