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카드 사용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와이프가 지갑을 도난당하고 그 안에 있는 여러카드중 지역화폐카드만 한곳에서 여러번 결재이력을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접수하였습니다.

해당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CCTV는 못봤지만 당시 근무자가 당시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으며 업체 바로 앞에도 다목적CCTV가 있는것까지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는 어떻게 해야 강력하게 처벌할수 있는지, 만약 합의를 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는지좀 여쭤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피의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절대 합의를 해주지 말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호소해야 하겠습니다.

      합의의 경우에는 수사관을 통해 피의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한뒤에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면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면 되며, 합의금액은 적정금액은 없으나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조율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