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찜질방안에 키즈놀이시설사고 배상보험 질문이요!!
주말에 찜질방안에있는 키즈카페 안에서 아이가 다쳐서 새끼발가락미세 골절로인해 반기스를 한 상태입니다. 찜질방 cctv를 본후 아이가 어떻게 다친걸 확인후 보험처리를 해줘는데요
오늘 보험측에서 연락이왔는데 한의원치료말고 일반 정형외과치료를 비급여가능하고 사고일로부터 6개월 안에 500만원까지 해준다고했습니다. 자기네들 업장에 안전검진도 매달 받기때문에 문제될것도 없다했고요.
1.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 대인접수와다르게 기간내에 치료받고 이후 별도 합의같은게 없는건가요?
2.배상책임보험에서 진료다받고 청구해주시면 사용진료비를 준다했는데. 아이한테 들어놓은 개인보험에도 이중청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