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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동생이 대학에 가면서 자취방을 구했어요.

이런 법률지식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군대를 가게되면서 계약기간 1년을 못채우게 되었어요.

그럼 어쩔수없이 1년을 모두 사용해야하나요?

동생이 다른 친구를 소개해주어 어쩔수없이 그집에 친구가 살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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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직한보석새299
      정직한보석새29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임차인에게 생긴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 손해의 내용은 임대차 계약의 남은 기간 동안 발생한는 월 차임과 새로인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정도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의 시기까지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에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범위로 임대인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발생하는 월 차임을 지급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것으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는 임대인의 해지 동의를 받고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니면 질문 내용과 같이 질문자의 친구가 전대차 (임차인이 다시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것)를 하고 (역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적법한 전대차가 됩니다.)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역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합의(예를 들어 추후  새로운  임차인의 복비 및 임대인의 복비를 부담하는 점, 3개월치의 임대료를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해지하는 점)등을 보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한 기간에 대해 합의가 된다면 1년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합의해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