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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오랑우탄96
소중한오랑우탄9621.06.11

전세집 방 한 칸만 월세같이 공유할 수 있나요?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

여동생이 곧 결혼을 해 집을 떠나게 되어..

방이 한 칸 비게 되는데요...

이 방을 빈 방으로 두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서

해결책을 빨리 찾고싶습니다 ㅠㅠ...

제가 생각한게 근처에 대학교가 있어 자취하고싶은 대학생에게 월세식으로 방을 공유해주면 어떨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사실 여기가 워낙 너무 시골이라서 그냥 내키면 어찌저찌 다 할 수 있긴 하겠지만 확실히 알고싶어 여쭤봅니다ㅠㅠㅠㅠㅠㅠㅋㅋㅋㅋㅋㅋ!!!!

친절하고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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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차인이고 임차목적물 중 방 1칸을 전대차 하겠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다면 질문자분은 임대인에게 전대차 동의를 받아 남은 방을 전대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대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임대차목적물의 일부를 전대하려는 것인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