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고 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자주 와서요.
6개월후 장해판정도 봐야하는데 (척추수술)
자꾸 치료비가 부족할테니 300만원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거절했고요. 병원에 있을때도 병문안 하고싶다고 얘기했는데 거절했고요.
일이 복잡해질수도 있을것같아서 손해사정사를 수술한지 2달 좀 넘어서 선임했는데요.
선임후에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이라는걸 알게되었어요.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을 보내기 전에 제가 먼저 선임했으니
저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사용할수없나요?
선임권 사용이 가능하다면 보험사에서 선임액 전부를 부담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독립손사 선임권은 실비나 배책만 가능합니다.
자보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에 선임권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있어서 지금은 어렵습니다. ㅠ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사고에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을 통한 보험사 비용 부담은 안되고요. 이미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셨다면 수수료는 질문자님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독립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보상액을 현실적으로 더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 이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했기에 수수료는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선임권은 위와 같은 사항이 아니며 현재 선임권에 의한 독립손해사정사 업무를 하는 곳도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 손해사정사 중의 하나로 기존의 보험사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사로 이는 보험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 피보험자인 고객을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보험사가 선임하는 것이 아닌 사고가 난 당사자가 선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하기전에 내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전에 독립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을 해보겠다고 안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