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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그라운드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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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고 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자주 와서요.

6개월후 장해판정도 봐야하는데 (척추수술)

자꾸 치료비가 부족할테니 300만원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거절했고요. 병원에 있을때도 병문안 하고싶다고 얘기했는데 거절했고요.

일이 복잡해질수도 있을것같아서 손해사정사를 수술한지 2달 좀 넘어서 선임했는데요.

선임후에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이라는걸 알게되었어요.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을 보내기 전에 제가 먼저 선임했으니

저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사용할수없나요?

선임권 사용이 가능하다면 보험사에서 선임액 전부를 부담하게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독립손사 선임권은 실비나 배책만 가능합니다.

    자보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에 선임권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있어서 지금은 어렵습니다. ㅠ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사고에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을 통한 보험사 비용 부담은 안되고요. 이미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셨다면 수수료는 질문자님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독립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보상액을 현실적으로 더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 이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했기에 수수료는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선임권은 위와 같은 사항이 아니며 현재 선임권에 의한 독립손해사정사 업무를 하는 곳도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 손해사정사 중의 하나로 기존의 보험사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사로 이는 보험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 피보험자인 고객을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보험사가 선임하는 것이 아닌 사고가 난 당사자가 선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하기전에 내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전에 독립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을 해보겠다고 안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