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급여 월차 사용 및 평균임금질문.
7월 12일에 다쳐서 8월 26일 수술진행 했는데
병원에서 지켜보자고 해서 40일 가까이 지켜봤습니다
40일 중에 휴가기간이있었는데 9일인가 10일을 했습니다
그 기간 평일 5일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그 9일 10일에 대한 휴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해당 기간에 대하여 기지급된 월급은 회사에 반환한 후에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은 날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를 신청하여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대해서 사업장으로부터 유급을 보장받았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