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급여 월차 사용 및 평균임금질문.
7월 12일에 다쳐서 8월 26일 수술진행 했는데
병원에서 지켜보자고 해서 40일 가까이 지켜봤습니다
40일 중에 휴가기간이있었는데 9일인가 10일을 했습니다
그 기간 평일 5일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그 9일 10일에 대한 휴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를 신청하여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대해서 사업장으로부터 유급을 보장받았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