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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굉장한레아245
1. 현재 이중취업으로 들어가있습니다. A회사(24.2.26~24.8.26)는 8월26일 퇴사 예정입니다.
2. B회사는 8월26일 이전(오늘날짜)으로 퇴사 처리를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3. 이직확인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현재 다니는 직장 이전에 다닌 회사에도 개인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요구해야하나요? (안좋게나왔습니다)
*현재 다니고있는A회사가 180일이
안되어 전 직장 근무일수 포함때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종근무지인 A회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A회사의 피보험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므로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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