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를 민,형사로 고소할때 한명이 대표해서 고소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저희 부모님과 저까지 3명이 채권자인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민사고소와 더불어 형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3명이 각각 개별로 고소하는것이 맞는방법이고 효력이 좋을지,
아니면 한명이 대표해서 고소할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부모님 사후에도 제가 채권을 양도받아서 고소할 자격을 이어나갈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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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명이 대표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부모님 사후에는 질문자님이 상속을 받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는 것이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임을 받아 고소를 할 수는 있으며 사후 채권양도를 받아서는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처벌에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