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의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폭행과 상해의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폭행은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 것 같고, 상해는 결과에 집중한 개념인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이해가 정확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하고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반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는 신체를 상해한 결과가 있어야 하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은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면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주로 의존해 발급된 상해진단서는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도 보았습니다.

    절차상 차이도 큽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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