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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여유로운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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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결혼을 당했습니다 이혼 또는 혼인 신고 무효가 가능 한가요?

코로나 시기에 만나 연예 하다 정부에서 불법 체류자 자진 출국을 진행 할 때 나갔다가 제 입국을 계속 시도 하였으나 ( 그 시기 영상 통화와 문자을 지속 적으로 함) 제 입국을 못 하고 있어서 네이버에 찾아보니 혼인 신고을 하면 입국이 수월 하다기에 먼저 서류을 받아서 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를 진행 했고 이후 90 여행 비자로 들어봐서 80일 체류 하고 태국으로 출국 했다가 2번째 비자 발급 B1 비자를 받아서 입국도 사실도 숨기고 한국에 입국을 함 그 사실을 알고 나에게 오라고 다독여서 왔다 몇일 있다 도망을 갔습니다 2번째 입국 시기는 1월경이고 비자 말료일은 24년04월22일 입니다 페이스북에는 지금도 사진등을 올리며 한국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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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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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혼인무효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에 의한 결혼으로 결혼의 취소 또는 무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으시면 혼인관계를 없었던 것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혼인 취소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의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는 판시(서울가정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혼인의 취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안의 경우는 가능해 보이는바, 녹취나 지인의 진술서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혼인 의사 없이 입국할 목적으로 혼인하게 한 것이라면 그 무효나 취소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