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를 긁고 사고부위 확인 후 내로남불이네요
주차장에 세워진 제 차를
할아버지께서 주차하면서 앞범퍼를 긁으셨습니다.
범퍼만 긁힌거면 상관이 없는데 한개등쪽 후크도 파손되었는데
내려서 확인하시더니 그냥 닦아서 타면되겠네 하시면서 오히려 그냥 가시려하더라고요
일단 번호는 받아두고 전화를하여 몸은 안아프다 그냥 차만 보험처리 해달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닦아서 그냥타라, 집에 어르신도 있을거 아니냐? 등 헛소리만 하시네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대물 사고에 대해서 상대방이 모르쇠로 나오면 결국 민사적인 부분이라 답답한 것도 사실입니다.
차량 수리비야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상대방에게 구상하는 것은 보험사에 맡기면 되나 자차 처리 시에 들어가는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 결국 가해자에게 받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간단한 것은 결국 가해자가 대물 보험 처리를 해 주는 것이고 그러치 않는다면 자차 처리 후에 소액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상대방이 남의 물건을 파손시켰다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이가 이행이 안된다면, 결국 님입장에서는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처리하시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도 원만히 해결이 안된다면, 사고처리 결과를 기초로하여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상대방 보험사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