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업비트 비트코인 지원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모레도공부하는된장찌개
모레도공부하는된장찌개

실업급여 마지막 한달기준 문의드립니다

160일정도 근무 후 자진퇴사, 한달 계약직으로 재입사 예정입니다

1월2일부터 1월31일까지 계약서상으로 명시된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되나요?

1/1 공휴일이지만 인정이되는지,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1/2~1/31로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달력상 한달은 포함되는데 계약서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1/2~1/31로 명시될 거라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2일부터 31일까지면 한달 미만 계약직에 해당하여 일용직으로 평가됩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일부터 31일로 계약하거나 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에서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일수가 부족하여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입니다. 2026.1.2 ~ 2025.1.31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1일이 부족하여 일용직으로 취급될 수 있고 이럴 경우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더 근로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하기로 한 날이 1.1.이 되어야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실무에서는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수급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1월2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월력상 1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수급자격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월력상 1개월 간 근로계약 하였어도 회사에서 계약갱신 등 추가 근무를 제의하였을 때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실업이 되어 수급사유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