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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채택률 높음
형사 판결을 보면 집행유예 3년, 4년 등의 판결이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방송에서 형사재판의 판견을 보면 몇년 징역에 집행유예 몇년등의
판결을 볼수 있는데요 . 모든 재판에서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할수 있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기소유예는 수사단계에서 모든 범죄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범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1~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형이 경미한 경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고려하게 되고 특히
누범기간에는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어렵고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실무적으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