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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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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을 보면 집행유예 3년, 4년 등의 판결이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방송에서 형사재판의 판견을 보면 몇년 징역에 집행유예 몇년등의

판결을 볼수 있는데요 . 모든 재판에서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할수 있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기소유예는 수사단계에서 모든 범죄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범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1~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형이 경미한 경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고려하게 되고 특히

    누범기간에는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어렵고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실무적으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