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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차이가날때 주휴수당 질문 드립니다

주5일 최저임금입니다 4일은 6시간 1일은 8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평균으로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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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2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32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입니다.

    따라서 주 5일제 근로형태이고 4일은 1일 6시간 근로 + 1일은 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인 32시간을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수당은 6.4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로 근로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10,030×6=60,18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6.4시간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주 총 32시간 근로시간인 경우 주휴시간은 6.4시간입니다.

    최저시급에 6.4시간을 곱하면 주휴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32/5*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