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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21

수사기관이 초기수사 및 기소를 부실하게 하여 범인의 검거 및 처벌이 지연되면 국가는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나요?

과학 및 법의학 기법의 발달과 더불어 수사기관들의 수사력이 크게 강화되어 많은 범죄들이 해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즈음도 부실한 초기수사로 인하여 사건의 증거가 멸실되어 사건해결이 어려워지고 시간이 경과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결과를 낳는 사례들을 기사들에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와같이, 명백히 부실한 초기수사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이 받는 고통을 국가에 배상 혹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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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수사기관의 부실수사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이 받는 고통을 국가에 배상 혹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