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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비버68
잘웃는비버6822.01.24

업체의 부당한 요금 청구에 대한 대응이 궁금합니다.

지게차나 포크레인 등의 장비 사용료의 하루 요금이 업체에 책정되어 있는데 실 사용시간은 3시간인데 8시간 요금이 책정되어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통상 장비 사용 요금은 1일 사용, 반나절 사용으로 요금체계가 운영된다고 하여 그럼 1/2로 감액, 수정된 청구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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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협의가 안될경우 상대방의 대응을 지켜보시고 소송등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주장을 정리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 전 업체와 얘기된 부분이 전혀없었던 것인가요? 없다면 관행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사용시간이 3시간이라고 하신 부분이 오전이나 오후에만 이루어진 것인지, 오전오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인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된 금액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결제를 거부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법률분쟁을 통해 약정금액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