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을 직장으로 보내는건 비인간적인가요

너무 상대가 뻔뻔하고 적반하장 태도라

심리적압박이라도 느끼라고 변호사에게

문의해 의도적으로 내용증명을 당사자 직장으로 보내려 하는데 지나치게 비인간적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비인간적인거 아닌가라는 물음이라면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거나 본인이 고민하셔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인간적"인지 여부는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인바, 주소를 알면서도 압박을 목적으로 직장에 보내는 것은 비인간적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회사로 보내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비인간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장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자체가 항상 위법하거나 비인간적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역으로 괴롭힘, 명예훼손, 불법행위 시비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봉투 겉면이나 수신 과정에서 분쟁 내용이 직장 동료에게 노출되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문제될 수 있고, 손해배상 주장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형법 제307조, 민법 제750조).

    상대방의 자택 주소나 주민등록상 주소, 계약서상 주소로 먼저 보내는 것을 권해드리며, 만약 반드시 직장 주소로 보내야 한다면 수신인을 당사자 개인으로 명확히 하며 봉투에는 분쟁 내용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