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장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자체가 항상 위법하거나 비인간적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역으로 괴롭힘, 명예훼손, 불법행위 시비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봉투 겉면이나 수신 과정에서 분쟁 내용이 직장 동료에게 노출되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문제될 수 있고, 손해배상 주장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형법 제307조, 민법 제750조).
상대방의 자택 주소나 주민등록상 주소, 계약서상 주소로 먼저 보내는 것을 권해드리며, 만약 반드시 직장 주소로 보내야 한다면 수신인을 당사자 개인으로 명확히 하며 봉투에는 분쟁 내용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