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의료비를 대신 납부하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금액이 청구되나요?
같이 일하는 직장동료가 몸에 문제가 있어 어느정도의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동료가 확실하게 몸에 문제가 있는지나 믿어도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직접 병원에 방문하여 부분적으로 대신 결제해주는 게 어떻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비보험으로 결제되어 10배 가까이의 금액을 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비보험으로 결제될 이유가 없는데 이게 제가 놓친 부분인지, 아니면 상대가 잘못 알고있는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료를 받은 게 상대방인 이상 다른 사람이 결제해줬다고 하여 비보험으로 처리되는건 아니고 보험 처리가 번거로워질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