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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일성장하는3호
안녕하세요.
요즘 회사에서 임금협상과 관련된 회의를 많이 하던데
마무리가 되면 조인식을 하는건가요??
임급협상과 관련된 결과를 공지해야하는게 아닌가요.. 회사는 왜 이런 내용을 공유를 안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조인식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임금협약 체결을 알리기 위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협상은 회사-노조 간 계약이므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구체적 내용을 공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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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조인식을 하라는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