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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아마도여린방울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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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밴드 채팅으로 고소가능한지 궁금해요

네이버 밴드 내에서 같은 밴드에 가입된 분과 1:1 채팅으로 제가 욕은 아니지만 불만들을 기분나쁘게 말했습니다. 이분께서 기분이 상해서 저를 모욕죄나 다른 죄들로 고소할수 있나요? 만약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카톡이나 이런 1:1 채팅은 공연성이 성립안된다고 하던데 밴드 1:1 채팅도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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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대일 채팅은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고, 밴드 일대일 채팅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1:1 대화였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욕을 하셨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