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스토킹 성립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네이버 카페에 모 회원과 심한 시비가 붙어서
흥분한 나머지 제가 욕설도 하고 (하지만 누군지 모르니 특정성 성립은 안되는 상황)
그 사람이 글 삭제해도 닉으로 따라가서 댓글도 수차례 주고받고
마지막으로 네이버 톡에서도 좀 여러차레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채팅 보내는걸 원치않는다고 몇번 말했는데
제가 무시하고 채팅을 수차례 더 했습니다
이정도도 사이버 스토킹 고소나 처벌 성립 요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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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현내용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는지도 판단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면 스토킹행위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