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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충분히편안한마왕
충분히편안한마왕

사이버스토킹 성립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네이버 카페에 모 회원과 심한 시비가 붙어서

흥분한 나머지 제가 욕설도 하고 (하지만 누군지 모르니 특정성 성립은 안되는 상황)

그 사람이 글 삭제해도 닉으로 따라가서 댓글도 수차례 주고받고

마지막으로 네이버 톡에서도 좀 여러차레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채팅 보내는걸 원치않는다고 몇번 말했는데

제가 무시하고 채팅을 수차례 더 했습니다

이정도도 사이버 스토킹 고소나 처벌 성립 요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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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현내용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는지도 판단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면 스토킹행위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