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어느날 지워져 버린 장애인 주차장 그리고 주변에 새로 생긴 장애인 주차 없당
어느날 보니 장애인 주차장 자리에 검검 페인트로 지워 버린것 같아요? 장애인 주차장 차별인가요? 장애인 인권차별 인가요? 아파트에 그려진 장애인 주차장 지워 버려도 되나요? 장애인인권닽체 소아장애인단체 지체장애인단체 관련되 분들 답 좀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아파트 장애인 주차장을 임의로 지워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지운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불법(법령 위반)입니다.
주차 방해 행위 (과태료 50만 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선과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시정명령 및 벌금 (최대 500만 원): 지자체(구청/시청)에서 이를 확인하면 원래대로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아파트 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거부할 경우, 관리주체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임의 용도 변경 불가: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의 주차 구역이나 시설을 변경하려면 전체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행위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법정 의무 설치 비율 이하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장애인 차별인가요? 인권 침해인가요?
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률적 관점에서도 이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및 차별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 "우리 동에는 장애인 등록 차량이 없다", "일반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주민들의 민원을 핑계로 주차구역을 지우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은 특정 거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아파트를 방문하는 모든 장애인 방문객을 위한 공공 편의시설이므로 임의로 없애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3.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이동 설치 가능성)
단 하나 예외가 있다면, **'지운 것'이 아니라 '다른 자리로 옮긴 것'**일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다른 구역(예: 지하주차장 통합, 혹은 다른 동 앞)에 법정 기준면수 이상으로 장애인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면서 기존 자리를 지운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주변에 새로 생긴 장애인 주차가 없다"고 하신 점으로 보아, 대체 구역 없이 단순히 삭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4. 어떻게 해결하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주민이 직접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면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기 때문에, 공식적인 행정 감시 채널과 장애인 단체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1단계: 지자체(구청/시청) 신고 및 공문 유도
어디로: 아파트 소재지의 구청(또는 시청)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과) 또는 교통지도과에 신고합니다.
방법: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사진(검은 페인트로 지워진 주차장 모습)을 첨부하여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훼손 및 철거"로 민원을 넣으시면 구청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나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2단계: 장애인 단체에 도움 요청 (상담 및 현장 실사)
말씀하신 지체장애인 단체나 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단지 내 이동권 침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줍니다. 단체에 연락하시면 아파트 관리소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내거나 지자체 압박을 도와줍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61-4114 (각 시·도/시·군·구별 지역 협회가 있어 가장 빠르게 현장 대응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02-730-6807 (인권 차별 법률 상담 및 공익소송 등 지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번 없이 1331 (장애인 차별 행위로 진정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