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문제와근로계약서문제입니다
2024년9월4일근무한알바입니다
업무내용:주방보조
시간17시~21시
시급12000원
매주월요일근로자직접지급
주휴수당내용따로적지않고 시급에포함이었는데 본인은 듣지못하였다고합니다
25년8월2일 영업주소변경후 다시근로계약서를작성하려고하니 거부, 해고통보를하려고하니 거부함 작년주휴수당을 따로받길원하고 주휴수당포함시급13000원으로계약하자하니
작년 근로계약서를기준으로 시급12000원에 주휴수당을
따로받고 계속근무주장 퇴직금및해고수당까지 준다하여도 나가지않겠다 근무하겠다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에 별도로 제한이 없으며,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두 조건 모두 현행법상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어느 계약이든 체결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종전에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시급 13,000원으로 변경하면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통상시급이 10,833원이 됩니다. 따라서 종전에 비해 임금이 인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시급과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한게 아니라면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후 부당해고를 문제삼아 다툴수는 있겠지만 회사의 해고자체를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하여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거부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이
문제되어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