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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븍극곰212
튼실한븍극곰21221.04.10

돌아가신 아빠 병원비 청구서 제가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11년 전에 이혼하고 엄마랑 저랑 둘이 살았어요.저는 고3이고 여자입니다
아버지와 연락 두절로 11년동안 양육비 한 푼 못 받고 살았습니다.이후 사망사실을 2019년 8월쯤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 찾아가라는 문자를 보고 전화를 엄마가 하니 아빠 사망소식이였습니다
.그 후 저희는 상속포기 하기로 마음을 먹고 상속포기를 2019년 9월 9일자로 신고했습니다.재판 결과 상속포기 되었다고 등기를 받았습니다.2020년 1월에 아빠의 병원비 소장이 날라왔습니다.3,515,220원입니다. 아빠는 보라매 병원에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26일까지 입원해서 치료 받다 돌아가셨습니다. 병원비 소장을 받고 법원에 다시 상속포기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4월 6일자로 변론기일통지서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지정일에 출석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병원비는 상속포기를 했어도 제가 갚아야하나요?
변호사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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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면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병원이 상속을 전제로 청구한 것이라면 상속포기서류를 제출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에는 출석하셔서 진행상황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상속포기의 효과로 해당 채무 등이 모두 소멸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일단은 해당 사정을 확인하여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판판결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일전에 상속포기서류를 제출하시고, 법원에 출석하여 상속포기했다는 사실 진술하시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질문자분의 어머니가 질문자분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의 상속포기결정이 있었다면, 질문자분과 질문자분 어머니는 질문자분 아버지의 병원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