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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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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거침입은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는걸 얘기할텐데 그러면 도서관 열람실 좌석을 발권받고 자리에 있었으나 퇴실시간이 1시간이 좀 안되게 지난 시점에 뒤늦게 이를 알아채고 퇴실을 한다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퇴거불응이라 하기에는 딱히 직원 제지는 없었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 모두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도서관 열람실은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장소이고, 퇴실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즉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직원의 명시적인 퇴거 요구나 제지가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주거침입죄의 법리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 공간에 들어가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도서관 열람실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출입 자체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용 시간이 초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 행위가 곧바로 위법한 침입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 퇴거불응죄의 성립 요건
      퇴거불응죄는 적법한 관리권자나 그 대리인이 명확하게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계속 체류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 사례처럼 직원의 제지나 퇴거 요구가 전혀 없고, 스스로 퇴실하였다면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
      다만 폐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장시간 체류하거나, 직원의 안내·경고 이후에도 계속 머무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점유로 평가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통상은 이용 제한이나 행정적 조치가 우선되고,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 정리 및 유의사항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정도의 단순 시간 초과 이용은 형사책임으로 연결되기 어렵고, 스스로 인지 후 퇴실하였다면 문제 될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시설 이용 규칙 위반이 반복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도서관 열람실에서 좌석 발권 후 이용 시간을 1시간 미만 초과해 자발적으로 퇴실한 경우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는 적법한 입장 후 직원 제지 없이 퇴실했기 때문입니다. 공공도서관 규칙 위반 시 행정 제재가 주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들어갈때 적법하게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고, 퇴거불응죄도 주거권자의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안의 경우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