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26조. 해고 예고 수당.
근로기준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70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 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 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
이 조항에 질문 있습니다
20일 전에 예고를 했으면 20일치 임금과 합해서 30일치가 되면 되나요?
아니면 20일치 임금 + 30일치 해고예고수당 =50일치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