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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혁신적인오랑우탄

가끔혁신적인오랑우탄

술취해서 카드를 제 것인 줄 알고 5천원 가량 긁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올바른가요?

안녕하세요.

회식 후 동료들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집을 가서 제 삼성페이로 결제하고, 옆에 떨어진 카드를 보았습니다. 3년동안쓰다 최근 분실한 카드와 동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착오로 제 것인줄 알고 챙겼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편의점에서 동료들에게 음료수를 사주기 위해 지갑을 꺼냈다가 그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5000원 가량 결제가 되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재신청된 카드가 있으니 어차피 분실된 카드라 쓸모가 없다는 생각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당했고 이후 제 카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카드를 도용했다는 것을 알게되어 신고당한 상태입니다.

현재 합의금을 제안중이지만 피해자는 따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는 성실히 응했고, 제가 한달에 카드만 1천만원 이상 쓰는 사람이라는 것과 3년간 사용했던 카드가 동일한 카드였다는 점도 전부 전달드렸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 또한 술집에서의 영수증과 사진 등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합의금입니다. 얼마를 요구할 지 알수가 없고, 갑작스럽게 큰 금액을 요구해도 전부 줘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합의가 안됐을 때 벌금형이 나오고 빨간줄이 생기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요청하고 물어봐도 전화도 받지않고 답장도 주지않아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조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그 금액을 높이거나 합의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선처를 구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