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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동박새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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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체크카드 사용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학교 안에 설치된 포토부스에서 결제한 후 카드를 꽂아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제한 후 5시간이 지난 새벽에 갑자기 8000원이 그 포토부스에서 결제 되었다고 알림이 떴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인데 5시간 후 처음 결제 된거 보면 제 뒤에 분들이 꽂혀있는 카드를 빼두었는데 새벽에 어떤 사람이 그걸 다시 주워서 결제한 것 같습니다

포토부스 측에 연락해서 8명이 사진을 찍은 것을 확인했고 학교 사람들인 것 같아서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소액이더라도 카드를 고의로 사용한게 괘씸해서 처벌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학교 앞의 경찰서를 방문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사진을 찍은 사람이 8명이고 포토부스 내에는 cctv가 없어서 누가 결제 했는지는 모르는데 신고하면 알아서 찾아주시나요?

2. 합의를 할 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3.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경찰서에 신고하면 알아서 처벌 혹은 합의 제안이 오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누가 결제했는지 모른다면 "성명불상"으로 기재하면 수사관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2.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으나, 8천원 피해라면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가해자가 합의를 할지 여부조차 의문입니다.

      3.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찰에 사건신고를 하시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게 됩니다.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2. 가해자와 협의하여 합의금을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가해자측에서 먼저 합의의사를 전달합니다. 그럼 그때 응해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3. 네 변호사선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8명이 동시에 진행하였다면 신고하면 알아서 피의자를 특정해줄 것입니다


      합의금은 정하기 나름이고, 변호인이 없어도 합의 의사를 전달해 두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해당 사건은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고, 범인을 추적하여 검거할 겁니다.

      CCTV가 없는 경우에는 목격자 진술이나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범인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잘 해결해줄 겁니다.

      2.합의금은 피해 정도와 범인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정확히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의 경우에는 합의금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인이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고, 범인을 검거한 후에 처벌 혹은 합의 제안이 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 사무실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증거가 있다면 잘 제출하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