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예리한멧돼지235
예리한멧돼지235

포괄연봉제 운영 시 야간근로시간 질문입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야간근로시간 계산 시 포괄연봉에 근무시간이 얼마나 포괄되는 지 여쭤보려고 질문 올립니다.

해당 직군은 근무시간이 A, B, C인데 파란색 B구간에만 5시간 야간근로를 합니다. 아는 분께 근로시간 계산을 부탁드렸는데, 3주 야간근로 총량이 보시는 것처럼 35시간일 경우 포괄연봉상엔 1달에 25시간이 포괄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헌데 계산식을 따로 받지 못해서, 어떻게 3주간 35시간 야간근로가 1달치 연봉계약서에 25시간으로 계산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35/3*4.345(50.69)에 나누기 2를 하여 25(25.34)가 나온 건가요...? 만약 맞다면 0.5배 가산은 왜 빠진 것이며 나누기 2는 왜 해야 하는 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유를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50% 가산인데 원래 근로시간에 대한 것은 기본급이나 연장수당에 포함되었다고 하면 50%만 가산하는 게 맞습니다.

    반올림을 하면 소숫점 이하 숫자만큼 적게 지급하는 것인데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3주간 야간근로시간이 35시간이고, 이를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50.69시간이 됩니다.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50.69시간에 야간근로수당의 가산율 50퍼센트를 곱해 25시간분을 포괄임금에 산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