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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콜리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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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만 소유하고 있는데,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서울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노후빌라와 함께 같은 지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빌라는 없고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안되는가요?

현재 재건축 추진을 위해 빌라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간에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연히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보다 보니 재건축 조합원 자격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블로그를 봤습니다.

만약 조합원 자격이 안된다면 재건축 추진 시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에서 조합원의 자격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다 있어야 조합원 자격이 된다는 뜻입니다.

      건물이 없고 토지만 있는 경우는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재건축조합과 잘 협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