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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바다표범160
엉뚱한바다표범16021.12.14
임차인 계약해지 질문드립니다.

2020년 9월에 계약하고 매달 27일부터 월세가 입금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1달 제외하고 적게는 3일 길게는 3주간 월세가 늦게 입금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가능할 경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나

    몇일씩 월세 지급이 지연되는 것만으로 계약해지를 주장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이 계속 월세 납입이 지연될 경우

    임차인에게 해당 기일 준수를 당부하시고

    지연으로 인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음을 고지할 경우

    임차인이 지급일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기 이상 연체를 하면 임대차관계를 해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늦게 주는 것을 이유로는 해지가 안됩니다. 임차인에게 물어보세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몇일을 체납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월세를 2개월 분 이상 연체시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