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가입시기가 입사 후 인턴기간 미포함하고 1년뒤부터인가요???
입사날 23년 7월
인턴기간 23년 7월~10월
퇴직연금 가입날 25년 1월
퇴직연금 가입시기가 입사날로부터 인턴기간을 제외한다고해도 24년 11월부터 가입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또 인턴기간은 무조건 미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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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적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인턴기간이 23년 7월~10월인데, 인턴기간을 제외하고 24년 11월부터는 무엇인지...
인턴의 계약방식과 그 후 정규사원 사이의 공백 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적고 질문하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시기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시기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