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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시기가 입사 후 인턴기간 미포함하고 1년뒤부터인가요???

입사날 23년 7월

인턴기간 23년 7월~10월

퇴직연금 가입날 25년 1월

퇴직연금 가입시기가 입사날로부터 인턴기간을 제외한다고해도 24년 11월부터 가입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또 인턴기간은 무조건 미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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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적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인턴기간이 23년 7월~10월인데, 인턴기간을 제외하고 24년 11월부터는 무엇인지...

    인턴의 계약방식과 그 후 정규사원 사이의 공백 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적고 질문하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시기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시기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